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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바뀐다…"고객 접점 확보"


입력 2020.11.23 13:32 수정 2020.11.23 13: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규제 완화 골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수·겸영업무 정비-저축은행 임원 연대책임 부담도 일부 완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일부 ⓒ금융위원회

그동안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만 했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한결 쉬워진다. 또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 성장 및 건전성 제고 속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해 왔다.


이날 입법예고된 저축은행법 개정안 역시 현재 검토 추진 중인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중 '대형 및 중소형저축은행 규제 차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 뿐 아니라 영업환경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에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점 설치 규제가 최근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의 경우 사전신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고수리 권한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계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도록 부수 및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규율체계를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 상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 종류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측은 "보유중인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예외사유에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하려 한다"며 "현재 1년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 및 과실로 직무수행을 하다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하도록 책임이 규정돼 있다. 임원 업무해태로 인한 저축은행부실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중과실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과도한 의무무과 완화 차원에서 고의 및 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경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 신사업 진출이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이 완화돼 임원들의 업무 위축 등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며 "그외 인가정책 개편방안과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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