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서 벌금형 받은
宋 "野탄압 재판 유죄 아쉬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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