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일부 발언은 혐의 불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진숙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같은달 4일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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