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7차 공판기일…증거 조사 두고 양측 공방 예상
전문심리위원, 준법위 평가…이 부회장 양형에 영향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특검이 증거 조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선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증거)조사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준법위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위 활동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심리위원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검 측은 심리위원이 145개 평가항목을 사흘간 평가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0개월 간 관련 자료가 축적돼 기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미 준법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외부 인사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감시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준법위는 출범 1년도 채 안돼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올해 1월 중단됐다가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