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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299인 중기 주 52시간 유예기간 종료에 우려"


입력 2020.11.30 16:45 수정 2020.11.30 16: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정부 추가 연장 불허...계획대로 올해 말로 종료 예정

코로나19에 인건비 부담 증가...재고 요청 한 목소리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7월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과 달리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올해부터 이들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정부는 올 한 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탓에 주 52시간제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50인~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그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4개월 내에 시정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인 시행시기를 아예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난해 2월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계도 계도기간 연장 불허에 우려를 표명하며 종료 재고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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