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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영업중단-폐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20.12.13 06:00 수정 2020.12.12 18: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보 "퇴출업체 증가 속 회수지연 따른 피해 불가피…대비책 검토해야"

"코로나-규제미비 리스크 확대…자율규제 준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도"

P2P금융 ⓒ연합뉴스

현재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금융당국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P2P대출의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진의 사기와 횡령, 부실대출 심사로 영업을 중단하는 P2P업체가 발생하고 있고 당국 전수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는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P2P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대출 회수 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커 투자자에게 그에 따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온투법과 당국 가이드라인에 P2P업체가 법무법인 등에 대출채권 회수업무 위탁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상당수 P2P업체 규모가 영세해 사후 회수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예보는 "전문성이나 회수역량이 미검증된 영세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출회수가 지연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투자자의 경우 P2P업체 홈페이지의 대출상품 정보 등을 보고 투자 실행에 나서게 되나 일부 업체는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정보를 홈페에지 곳곳에 분산해 투자자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온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상품별 공시해야 할 항목을 상세히 규정해 정식P2P 영업 시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매 연도별 실행한 대출의 대출실행 시점의 예상 부도율, 기간경과에 따른 수정 예상부도율, 최종 상환 시 실제 부도율 등 정보가 제공될 경우 투자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2P업체들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말 5%대 수준이던 P2P대출 연체율이 최근들어 10% 후반대로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또한 국내 P2P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대출 연체율 상승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저신용자가 주로 찾는 P2P대출 특성 상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 일반 금융권과 달리 차입자가 대출상환에 실패해도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LTV·DTI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익 추구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실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P2P대출 건전성 악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럽 일부 P2P업체의 경우 대출 실행 시 해당 업체가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자기 계산으로 함께 투자에 나서고 있다. 자기계산 투자가 포함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손실을 부담하거나 이들보다 후순위로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업체 역시 일정 신용리스크를 함께 진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P2P업체가 취급하는 주담대의 LTV 현황을 모니터링해 LTV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시장에 경보음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P2P협회가 부동산대출과 관련해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도록 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며 "P2P업체가 최소자기자본, 전산 설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등록 심사해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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