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내고 "663만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하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대표여서 대표에 대한 징역 처벌 시 오히려 사후처리와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며 "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