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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추미애는 사의 표명


입력 2020.12.16 19:46 수정 2020.12.16 19:4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文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국민께 매우 송구"

檢에 "새 출발 기대" 秋에는 "시대 부여 임무 완수 감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남은 임기는 4개월 남짓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한 내용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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