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행정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신도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임목사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담임목사와 실랑이 중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화답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자연스러운 종교예식에 참여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 행정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신도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임목사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담임목사와 실랑이 중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화답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자연스러운 종교예식에 참여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