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온라인쇼핑몰 갑질 꼼짝 마!"…심사 지침 내놓은 공정위


입력 2020.12.22 16:11 수정 2020.12.22 16:1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

'반품·판촉비 떠넘기기·정보 요구' 금지

거래처 '대리점→제조사' 후 반품=위법

"제조 원가 얼마냐" "서버비 달라" 불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을 규제하는 심사 지침을 내놨다.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고 서버비 등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공룡' 온라인 쇼핑몰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 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사 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했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담았다"고 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상품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금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등이다.


지침에서는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납품업체와 사전에 합의했는지, 그 합의 내용은 어떤지, 납품 거래의 형태와 특성은 어떤지, 반품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반품이 납품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해당 반품 행위가 정당한지는 온라인 쇼핑몰이 입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A 상품 대리점에서 그 제조사로 거래처를 바꾸고, 해당 상품을 대리점에 반품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반품·환불 여부를 임의로 받아들인 뒤 납품업체와 미리 약정한 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돌려보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쇼핑몰은 각종 이벤트를 수시로 여는 점을 고려해 여러 행사를 1개 계약서만으로 일괄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기간은 '분기당 1회' 등 예측 가능해야 한다. 또 상품 목록, 판촉비 규모, 판촉비 분담 비율 등 법정 필수 약정 내용은 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적도록 했다.


판촉비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줄어든 수입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격 할인 행사의 경우 '대상 상품의 정상가에서 할인가를 뺀 금액에 판매 수량을 곱하고, 기타 광고·홍보비 등을 더한 금액'이 판촉비가 된다. 이 중 납품업체 부담액은 계산할 때는 해당 행사를 진행하며 쓴 모든 비용을 합해야 한다.


판촉 행사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판촉 행사를 기획한 뒤 상품 관리 시스템 공지 사항에 고지하는 등 '공개적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모집하고, 행사 참여 여부와 대상 품목 등을 납품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 지침 중 이런 내용의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쓴 재료비·인건비·운송비 등 제조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체에 서버비·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온라인 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바꾸거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은 온라인 쇼핑몰이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예시와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지침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유통정책관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의 판촉비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괄해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