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철회·해임반대' 청원 4일 게재
이날까지 32만2600여명 동의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현재 32만26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이 게재된 시점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개최가 4일에서 10일로 연기된 직후다.
청원인은 글에서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위 결정 후 예상되는 검찰총장 해임에 대하여 어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중지시키고 윤 총장에게 주어진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같은 건의를 묵살하고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은 4·19나 6·10 만세운동에 버금가는 국민 대결사 항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타오를 것을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청원 만료일은 2021년 1월 3일이다.
한편,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3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 글은 지난달 27일 게재돼 오는 27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