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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60~70% 배상받는다


입력 2020.12.31 10:15 수정 2020.12.31 10:1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또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라임펀드에 투자하게 된 60대 주부에는 70% 배상이 결정됐고,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투자하게 한 투자자에게는 60% 배상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또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라임펀드에 투자하게 된 60대 주부에는 70% 배상이 결정됐고,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투자하게 한 투자자에게는 60% 배상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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