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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설공사 표준단가 2.06% 인상


입력 2020.12.31 11:40 수정 2020.12.31 11:4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공사비 산정 활용

주요 시장단가 196개 집중 관리…시장가격 신속 반영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건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시장단가'가 2.06% 상승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올해 하반기 대비 0.42%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 상반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이와 비슷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시장단가 총 1797개 항목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또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터파기(11.8%↑), 흙쌓기(11.8%↑), 흙깎기(9.6%↑), 철근콘크리트공사(6.2%↑) 등의 단가가 인상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해 시장 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표준품셈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 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라면서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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