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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서 해외법령도 확인 가능"


입력 2021.01.03 12:00 수정 2021.01.02 01: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새해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개시…미·영·EU·호주

포털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 등도 대폭 개선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메인화면 ⓒ금융위원회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해외금융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검색 등 정보포털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화된 포털 개편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 특징을 설명한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는 미국과 EU, 영국,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로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정보포털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따라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 제공하는 한편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로 법령정보 포털 기능을 강화했다. 또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을 다양화하고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을 총망라해 제시했다.


이밖에도 사용자 친화적 구성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해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편하고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등 알림기능을 강화했다. 또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 으로 개선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월 한 달 간은 우선 서비스 테스트기간"이라며 "각종 오류신고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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