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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기업 퇴직연금 이전 쉬워진다…제출서류도 간소화


입력 2021.01.03 12:00 수정 2021.01.02 03: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타 금융사로 이전 희망시 해당 금융사만 방문하면 가능"

'금융사마다 제각각' 이전신청서 표준화…구비서류도 1~2개로

퇴직연금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금융감독원

내일부터 금융회사를 한 차례만 방문해도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확정급여형)간, DC(확정기여형)간, 기업형IRP 상품을 타 회사로 이전할 시 신규 금융회사만 한 차례 방문해 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말부터는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 IRP간,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전에 대해서만 간소화 신청이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분할이전하려는 경우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이전 신청 시 각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사 별로 상이한 이전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줄였다.


아울러 이전하는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전신청서 상에 자신이 선택한 방법(유선/방문)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기업이 변심하거나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의사 재확인 시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금융당국 측은 퇴직연금 이전 시 기존 및 신규 금융회사 가운데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되며, 이전의사 재확인 후에는 이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압류나 담보대출 등으로 이전이 어려운 수 있는 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 낮은 해지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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