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고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입력 2021.01.04 16:11 수정 2021.01.04 16:1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4개월 간 수사 끝에 구단에 혐의점 없다 판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유민 선수의 유족은 고 씨가 현대건설 배구단 측의 훈련 배제와 따돌림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구단주인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쳐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고 선수의 동료선수와 감독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구단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처음에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 받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 선수 유족은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이 있었고,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단이 악의적으로 임의탈퇴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