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수사 끝에 구단에 혐의점 없다 판단
경찰이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쳐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고 선수의 동료선수와 감독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구단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처음에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 받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 선수 유족은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이 있었고,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단이 악의적으로 임의탈퇴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