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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합리성 제고방안 찾을 것"


입력 2021.01.06 10:00 수정 2021.01.06 10: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일 '금융산업 혁신과 역동성 제고 간담회' 비대면 개최

금융행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예고…과태료 관행도 손질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금융권과의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소송이나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6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 증자 불발에 따른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됐다.


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의 경우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과 같이 경미한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건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지난 한 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했던 해"라고 평가한 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와 제도 혁신 및 관행개선 노력과 함께 이날 제시된 금융권 의견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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