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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에 '침통'…"투자·고용에 치명타"


입력 2021.01.08 18:21 수정 2021.01.08 18:2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명백한 과잉입법…즉각 재개정 나서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침통해하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게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포괄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에 각종 부작용과 위헌성을 고려해 즉각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도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대한상의 역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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