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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비대면 준법교육 실시


입력 2021.01.12 12:59 수정 2021.01.12 13:0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19 속 법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반복 발생 영향

위반사항 중심 매뉴얼북 배포…온라인 교육 동영상도 게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언택트(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막고 완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매뉴얼북을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북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돼 보험대리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복적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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