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 찬반 진영 간 거센 신경전…삼성 ‘초긴장’
‘준법감시위 활동·대국민 사과’ 양형 반영 여부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25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이 부회장의 주위를 둘러싼 채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원 안팎에는 국내외 수십 개 언론사 취재진이 나와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 보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선 직후 법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 시민도 눈에 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관 3층 제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 결과 역시 양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과 뇌물의 수동적 공여가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