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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기로 선 이재용, 질문공세에도 ‘묵묵부답’ 법정 입장


입력 2021.01.18 13:59 수정 2021.01.18 14:0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법원 안팎 찬반 진영 간 거센 신경전…삼성 ‘초긴장’

‘준법감시위 활동·대국민 사과’ 양형 반영 여부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25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이 부회장의 주위를 둘러싼 채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원 안팎에는 국내외 수십 개 언론사 취재진이 나와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 보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선 직후 법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 시민도 눈에 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관 3층 제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 결과 역시 양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과 뇌물의 수동적 공여가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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