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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상속세 관련 주목


입력 2021.01.20 17:42 수정 2021.01.20 17:4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총수 일가 상속세 규모 총 2700억원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아니어서 지난 2019년 4월 조원태 회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에 관한 것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는 아니고 어떤 사안 때문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원태 회장 등 일가가 신고한 상속세 규모는 총 2700억원으로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이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조 회장으로서는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 규모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될 수도 있어 3자연합과의 지분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가 조 회장의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3자연합과의 지분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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