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적용 반덤핑·상계관세 '협정불합치' 판정…자의적 고율 관세 제동
미국이 자국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릴 때마다 자의적으로 활용해온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 AFA 조항을 적용해 부과된 미국의 고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8건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조사 기업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용정보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의도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주력 수출 제품인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이같은 방식으로 높은 관세를 매겨왔다.
2016년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관세율 47.80%)를 시작으로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34.33%). 냉연강판 상계관세(59.72%), 열연강판 상계관세(58.68%),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9.49%) 같은 철강 주요 제품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수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가용정보를 이용한 미국 관세부과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한국 기업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으며 약 3년 만에 첫 승소 판정을 받았다.
업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