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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아닌 인맥으로"…최강욱 1심서 나온 조국 일가의 민낯


입력 2021.01.28 15:17 수정 2021.01.28 15: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9개월 간 회당 12분 인턴…말이 되나

재판부의 판단 '부모 인맥으로 허위 발급'

딸 이어 아들까지…조국 일가 도덕성 타격

검찰개혁 동력 삼았던 민주당도 치명타

조국 전 법무부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됐다.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아예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진 않았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주당 2회 16시간을 근무했다면 회당 평균 12분 인턴활동을 한 셈이어서 "성실히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핵심 근거로 인정했다.


종합하면, 부모가 인맥을 동원해 허위로 자녀의 입시용 스펙을 쌓은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조 전 장관과 최 대표는 대학 선후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 경력확인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자료는 아무에게나 써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분관계가 없다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며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행위에 대해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최 대표의 다른 재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SNS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는 최 대표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딸에 이어 아들 입시 과정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아가 여권의 도덕성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인권침해 수사라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물론 여권은 1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전날 퇴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며 조 전 장관을 노 전 대통령의 반열에 올렸었다.


전날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나 최 대표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층에게는 법원의 '적폐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실제 민주당 강성지지층은 이번 최 대표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하나의 적폐'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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