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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손실 면책…금융위 '핀테크 육성 지원법' 만든다


입력 2021.01.28 16:09 수정 2021.01.28 16: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전통 금융사, 핀테크 투자 제약 많아…범위 넓힐 것"

고의·중과실 없으면 임직원 면책…공적기구 설립근거도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 상 투자에 따른 면책조항 등을 부여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디지털 혁신 관련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형주 금융혁신단장은 "전통 금융회사는 금산분리로 인해 IT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이 많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핀테크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종합·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법제화와 더불어 핀테크 지원기구(핀테크지원센터)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핀테크 기업 범위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 및 소비자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포괄규정을 적용하고 전자금융업과 신용정보업, AI, 빅데이터 등 이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명확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핀테크업체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적기구를 통한 핀테크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법정기구(현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재원조성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체계도 함께 담는다. 일례로 금융회사 등의 부당한 기술탈취나 손해 전가행위 등이 금지되며, 대형 플랫폼기업 등의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 불공정행위 금지가 법제화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연내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입법 주체는 부처 및 국회와 상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 핀테크 육성정책을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핀테크지원센터의 경우 그동안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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