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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입력 2021.02.05 10:28 수정 2021.02.05 10:3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 첫 작동 의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가치와 법률,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며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법원의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총 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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