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제한 완화에 수도권 업주들 불만 더 커져
“참을 만큼 참았다”…생존권 위협에 대응 수위 높아져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제한된 식당, 카페, 주점 등 외식업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적조치부터 집회 등 단체행동에서 최근에는 불복의 의미로 오후 9시 이후 정상 영업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안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8일부터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10시까지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수도권은 기존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 중이다. 작년 12월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두 달이 넘은 셈이다.
작년 연말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특수에 이어 설 대목까지 놓치게 되면서 외식업계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식당, 카페 등의 경우 감염자 발생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정부 말 잘 듣고 몇 달째 장사도 못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결국 남은 건 밀린 임대료와 대출 빛 뿐”이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죄인인가. 왜 우리만 모든 피해를 다 뒤집어써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새해 들어서는 쌀, 계란, 고기, 채소 같은 등 식자재 가격도 다 올랐다”며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해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시위 등 단체행동은 물론 법적조치까지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호프집 등 자영업 업주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카페 업주들도 정부를 상대로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도권은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 이제는 불복 운동 확산 조짐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에 나섰다.
이 단체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복의 의미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과태료와 함께 2주간 영업금지 조치를 받게 되지만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2차 손님 비중이 높은 호프집이나 일반 주점은 현재도 개점휴업 상황”이라며 “장사를 못해서 말라 죽으나 영업금지를 당하나 매 한 가지다. 차라리 이럴 거면 목소리라도 제대로 한 번 내는 편이 낫겠다는 점주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