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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3대 과제' ①] '기울어진 운동장' 보완책 마련


입력 2021.02.13 06:00 수정 2021.02.11 12:1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개인에 문턱 낮추지만 짧은 상환기간‧높은 수수료 숙제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대폭 축소

예탁원 "공매도계약, 다음달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5월 3일까지 공매도 논란을 가라앉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개인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동학개미 표심 냄새를 맡은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벽도 쌓아둬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금지 기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선 방향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맞춰졌다. 우선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벌금도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과거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매기던 솜방망이 처벌에서 징역형·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도 '이정도면 (불법) 공매도 할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한다"고 자신했다.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증권시장에서도 "주요국가 보다 강한 처벌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춘다며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문턱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 금리가 연 0.1~0.5%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부분이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에겐 짧은 주식상환 기간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이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만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차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겐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가 언제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간은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기간 조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증권시장 전문가 보다 '설득의 기술' 전문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정부는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받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월 이후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조성자는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겐 '주적'으로 거론되는 대상이다.


다만 공매도 불신을 자초한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은 공론화 등을 통해 설득논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사안이다.


이에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다"며 글로벌스탠다드를 들이대고, 은성수 위원장이 '음주운전 시동꺼짐 시스템'을 예로 들며 "그 보단 단속강화가 현실적이지 않냐"고 했지만, 개미들은 여전히 "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보다 '소통‧설득의 기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한국예탁결제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수기 입력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과 대차거래정보 보관 시스템을 3월부터 구동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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