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기준 개인정보 이용과 무관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비례의 원칙' 위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기준에 넣으면서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 4조원 이상의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등 4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해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이같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높여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 기업(전체 매출 5조원)을 가정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50배(30억원 대 1500억원)까지 차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가지 부과기준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이 부과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전체 매출액의 2.7%인 4조383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0두6121)’으로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