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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1.02.15 12:00 수정 2021.02.15 11:0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70g/km 확정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환경부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이행실적과 관련해 2018년까지는 대부분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다. 올해 97g/km → 2025년 89g/km →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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