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오는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와 신설사업자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FIU는 금감원에 심사의뢰를 하게 되며, 금감원은 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하게 된다. FIU는 이를 토대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업체와 온라인 등에 통지·공고하는 방식이다.
주요 심사항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와 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와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신고 수리가 이뤄졌더라도 이후 확인서나 신원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등 사후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FIU에 사전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특금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인 만큼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라며 "향후 해당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