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적용된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조 이사가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