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북쪽은 부양, 남쪽은 신흥이 담당
총 106억 규모…낙찰률 '96%' 기록
한국전력공사 등이 시행한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한전·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38건(총계약금 106억원 규모)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기업과 입찰가 등을 담합한 부양산업·신흥흄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부양산업 1억5700만원·신흥흄관 1억5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신흥흄관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 기업을 정했다. 납품지가 충청도 북쪽이면 부양산업, 남쪽이면 신흥흄관이 맡는 식이다.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 기업은 기초 금액의 97~98%로, 들러리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결과 38건 중 18건은 부양산업이, 나머지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에서는 신흥흄관만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에 부양산업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면서 "초기에 이들은 서로 경쟁했으나 곧 저가 입찰 등이 발생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