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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입력 2021.02.23 13:09 수정 2021.02.23 13: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 지원

25∼26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3월 2일∼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는 지난 2019년 254개사에서 지난해에는 784개사로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 세관 및 문의처 ⓒ관세청

사업세관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30%)하고, 상담 무료 제공범위를 확대(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50억원 이하)했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 서들러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인천세관 주관으로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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