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 않는 건 직무유기"
국토위 소위서도 우려…"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
靑 김상조 "정부 차원서 사업 잘 진행되도록 지원"
與 "2030 부산엑스포 이전 신공항 개항…걱정 말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위 위원들에게 15쪽 분량의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계산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담겼다. 또 이 보고서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 검토'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써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딱 찍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법에 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참 우리(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공항처럼 단일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건을 비용추계 한 번 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강승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손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강 차관보는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규정상 예타 면제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며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면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알박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다루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기재부도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며, 시·도민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보고서에 대해선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