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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입력 2021.02.25 11:00 수정 2021.02.25 09:1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3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20.10.21~12.31)했다.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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