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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합류


입력 2021.03.08 08:52 수정 2021.03.08 08: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감원,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제재 수위 여부 낮아질까 ‘촉각’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이 손실히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 중지된 라임 펀드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 구제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한 뒤 추가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진 바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핸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한 상태이다. 지난달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이 예정됐다.


제재 절차 과정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에 참석해 회사가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했다. 반면 같은날 제재심이 진행된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피해 구제 노력이 진행되지 않아 의견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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