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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공모주 쓸어담기' 안된다…금융위 입법예고


입력 2021.03.11 14:23 수정 2021.03.11 14: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복청약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11월 IPO개인투자자들의IPO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가운데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됐다.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된 20% 비율에 대해 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배정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 추가로 배정된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교류 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 정보, 투자자의 자산 매매·운용 관련 정보로 정해졌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내부 감사·위험 관리·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한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외부 위탁이 허용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도 설정했다.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한 각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 전체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인정되는 의사 표시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e메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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