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제재없이 종결


입력 2021.03.11 17:38 수정 2021.03.11 17:3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울 을지로 사옥 전경.ⓒ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형사 제재없이 종결되면서 발행어음사업 인가 속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검찰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해외에 투자한 이후 외환 당국에 선고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검찰 조사 종결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안건은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며 현장 실사가 남아 있다. 현장 실사 후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