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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우리·신한銀 첫 제재심 D-1...금융권 “징계수위 낮춰야”


입력 2021.03.17 11:01 수정 2021.03.17 17:5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우리' 손태승 · '신한' 진옥동 중징계 변경 '촉각'

우리, 6일만에 분쟁조정안 수용...피해구제 적극 나서

신한, 원금 50% 선지급 이어 분쟁조정절차 개시 동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 ⓒ 각 사 제공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진행한다. 기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양사는 치명적인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사 CEO들이 법적 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의 ‘CEO 중징계’가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첫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에 촉각이 기울여지고 있다. 양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금감원이 그간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최대한 참작하길 바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사모펀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감독당국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했다.


금융권의 이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경감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은행장들의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 퇴출 처분이라는 분위기다. 경영 리스크에 발목잡히며 해당 은행들의 신사업이나 주요 업무에도 크나큰 차질을 빚는다. 인허가 사업·인수합병(M&A) 등도 지장이 생겨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우리금융의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도 문책경고를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문책경고 이상의 처분을 맞으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진 행장도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중징계를 그대로 받게 된다면 법적 리스크가 생기면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금감원도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도 라임펀드 사태가 일어났을때 사실을 알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 감독 부실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CEO를 쥐고 흔들기를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금융 고위 관료 출신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금융당국의 CEO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도 거리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공식적으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관건은 징계 수위의 감경 사유인 양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6일만에 내린 빠른 조치이다. 규정상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피해를 입은 고개들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대상 펀드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밸런스6M,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총 1348계좌(2703억원)이다. 투자자의 나이, 서류 부실 여부, 해피콜 실시 여부 등을 통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는 은행권의 이같은 노력이 이번 제재수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그 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1차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설명하는 공식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위험 정도가 3등급이었던 CI펀드를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인정된다면 진 행장의 징계 경감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후수습과 피해회복 노력에 감면 및 참작 사유가 있고, 선지급·배상 등 그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던만큼 이러한 것들이 제재심에서 어떤식으로든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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