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상화폐거래소 미신고 폐업·사업축소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
금융당국 "거래소 신고·사업지속 여부 등 최대한 확인 후 이용해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가 여전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폐업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일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 시 금융당국 신고 및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및 시행령은 업비트,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가 정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좌를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 실명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는 6개월 단위로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00여곳에 달하는 중소 거래소는 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계좌를 두는 벌집계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입·출금해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중소형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6개월의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나 은행권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굳이 중소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하나 그보다 거래소 사고 발생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는 4대 거래소 수준의 안정성과 거래량이 아니면 쉽게 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9월 말 이후 가상화폐거래소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축소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줄폐업 시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화폐는 여전히 국내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래소 폐업 시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원 대에 육박하는 등 주식과 함께 투자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새로운 시장 진입에 따른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면서 "보수적인 은행권 문화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시장 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