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관계법령 준수해 검토”
사업지원‧금융경쟁력제고‧EPC경쟁력강화 TF장과 간담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과 관련해 추후 삼성전자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두 시간 정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다”며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