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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 아닌 서민세 된 ‘종부세’, 집값 잡을까


입력 2021.03.25 07:00 수정 2021.03.24 18: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투기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도 세 폭탄” 불만 고조

“절세매물 나올 순 있지만, 집값 하락 수준은 힘들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서울 강북 외곽의 1주택자까지 무더기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이로써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사실상 ‘부자세’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아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된 1주택자 중산층이 늘어나며 ‘서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해 달라’,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정부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고, 투기 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결국은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될 것”이라고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부가)집값이 안 오르고 안정됐다면서 왜 공시가는 올려서 세금을 월세 수준으로 걷나”, “고정수입 많지 않은 은퇴자들은 집 팔고 작은 월세 집으로 내몰리겠구나”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바람대로 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잡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순 있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만한 수준의 매물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 고가주택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세 강화가 집값 변화를 이끌 수는 있으나,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세로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 또 가격이 오를수 있다”며 “공급정책과 수요분산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종부세를 지금처럼 획기적으로 높이면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의 피로감, 거시경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집값 안정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금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을 말하긴 어렵다”고 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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