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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3.25 09:24 수정 2021.03.25 09:2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소법 시행 전 중요사항 점검

'은행연합회' 로고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 법률사무소 박상용 변호사, 안상진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 등을 설명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FAQ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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