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은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협회 소비자보호부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관련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 도입된 제도에 관한 내용도 발표했다.
2부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과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또 투자광고와 관련한 협회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금투협 담당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업계 실무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금투협은 다음 달초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협회는 앞으로 금소법과 관련된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