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서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 엄정 처리"
재산등록제 확대·이해충돌방지법 제정·거래분석원 설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행정·수사력 총동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분노' 단어를 3차례, '청산' 단어를 4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하다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