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들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모바일 전용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과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금소법 준수를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들은 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주부터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도 일제히 중단한 상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