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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대표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건의


입력 2021.04.02 16:41 수정 2021.04.02 16:4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해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정 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됐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의 매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중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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