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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오너까지 라임사태 중징계…업계 “금융당국 과도한 처사” 비판


입력 2021.04.03 18:45 수정 2021.04.05 13: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감원, 양홍석 사장 라임펀드 책임 물어 '문책 경고'

징계 확정 시 연임 및 금융사 취업 3년 이상 제한

"오너라는 이유로 징계는 과도…의구심 확대될 것"

서울 을지로 소재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 사장이 펀드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데다 등기이사에 불과한 만큼 오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양 사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의 연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재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를 691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대규모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폐쇄하는 등 기관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양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은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이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시기다. 당시에나 지금에도 양 사장은 대신증권의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당시 펀드 판매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데다 이미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 전 대표에게 묻고 있는 만큼 오너라는 이유로 양 사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대신증권 사장(등기이사)을 맡고 있다. 대신금융그룹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어룡 회장과의 아들이기도 하다. 현재 대신증권 지분 9.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 사장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물어 중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징계안에 대해 금융권의 의구심이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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