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홍석 사장 라임펀드 책임 물어 '문책 경고'
징계 확정 시 연임 및 금융사 취업 3년 이상 제한
"오너라는 이유로 징계는 과도…의구심 확대될 것"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 사장이 펀드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데다 등기이사에 불과한 만큼 오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양 사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의 연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재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를 691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대규모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폐쇄하는 등 기관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양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은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이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시기다. 당시에나 지금에도 양 사장은 대신증권의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당시 펀드 판매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데다 이미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 전 대표에게 묻고 있는 만큼 오너라는 이유로 양 사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대신증권 사장(등기이사)을 맡고 있다. 대신금융그룹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어룡 회장과의 아들이기도 하다. 현재 대신증권 지분 9.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 사장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물어 중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징계안에 대해 금융권의 의구심이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