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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자동차 정비업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21.04.11 11:00 수정 2021.04.09 22:4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부 CI.ⓒ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 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그동안은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구비가 필요했다.


자동차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은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경우에는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해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요건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추가된다.


도로점용 승계신고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우선, 도로관리청에서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도 조성된다.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곤란했다.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부동산서비스 ▲장수명주택 ▲건설신기술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5가지다.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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