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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21.04.13 18:06 수정 2021.04.13 18:0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울 을지로 본사 전경.ⓒ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빠른 시일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규모다.


이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선보상 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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